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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121번 ~ 14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1. 31.
121.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 ③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 ④ 혈중알코올농도 0.12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 122. 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① 처벌하지 않는다. 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23.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주변 자극에 대해 반응 동작이 빠르게 나타난다. ②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③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④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전 행동이 나타난다. ■ 해설:피로는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지게 한다. [2024. 1. 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4.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0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5.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①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②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③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아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설:①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②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④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알고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26.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①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③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 해설:공주거리는 운전자의 심신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주게 된다. 127.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②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③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④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해설: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28.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2가지는? ①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②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③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금지 대상이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해설:①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129.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 2가지는? ① 피로한 상황에서는 졸음운전이 빈번하므로 카페인 섭취를 늘리고 단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자주한다. ② 변화가 적고 위험 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되어 졸음운전 행동이 줄어든다. ③ 감기약 복용 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④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해설:교통 환경의 변화가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전은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보다 주의력이 둔화되고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 행동이 많아진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금지약물은 아니나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하며, 운전하여야 할 경우 복용 전 성분에 대하여 약사에게 문의한 후 복용할 필요가 있다. 130. 질병·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③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처벌 받지 않는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1.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④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해설: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132.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에 맞는 설명은? ①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②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③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④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 해설: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133.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로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①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134. 다음은 피로운전과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①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②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③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④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해설: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④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해야 한다. 135. 다음 중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긴급제동 시 비상점멸등 켜주기 ②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 시 상향전조등 끄기 ③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④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하기 ■ 해설: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켜기, 비상점멸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136. 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120에 신고한다. ② 112에 신고한다. ③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한다. ④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 해설: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사이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하면 된다. 138.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9.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③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해설: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0.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최고속도의 위반 ②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③ 끼어들기 ④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해설: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