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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161번 ~ 18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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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② 차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③ 안전지대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④ 횡단보도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 해설: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162. 시내 도로를 매시 5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보행자가 횡단 중이므로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

②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 사이로 주행한다.

③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④ 보행자에게 경음기로 주의를 주며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 해설: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163.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65. 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 없다.

②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도 무방하다.

③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④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해설: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66.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②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③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④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 해설: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167.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한다.

②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③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빠르게 지나간다.

④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울리며 그대로 진행한다.

 

■ 해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모르는 보행자를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한다.

 

 

168.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으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조치요령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동승자를 대피시킨다.

② 비상점멸등을 작동한다.

③ 철도공무원에게 알린다.

④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 해설:도로교통법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69.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해야 할 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서행 → 방향지시등 작동 → 신속 진입

② 일시정지 → 경음기 사용 → 신속 진입

③ 서행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④ 일시정지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 해설: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170.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③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171. 야간에 도로 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① 반대 차로의 가장자리

② 주행 차로의 우측 부분

③ 도로의 중앙선 부근

④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 해설: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다.

 

 

172.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하여야 한다.

②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해설: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

 

 

173. 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① 보도 내 우측통행

② 보도 내 좌측통행

③ 보도 내 중앙통행

④ 보도 내 통행원칙은 없음

 

■ 해설: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17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2가지는?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③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④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75.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는?

①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 해설: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176.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2가지는?

①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항상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②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③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④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가장 긴 거리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9조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177.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① 3만원

② 4만원

③ 5만원

④ 6만원

 

 

178.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보호구역은 제외)

①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횡단 방해

②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③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④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①, ②, ④는 6만 원이고, ③은 5만 원의 범칙금액 부과

 

 

179.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②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③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0.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보도

② 길가장자리구역

③ 횡단보도

④ 보행자 전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