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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201번 ~ 22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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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경우 횡단보도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한다.

②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③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④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 해설:<도로교통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2.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차도 중앙으로 보행한다.

② 차도 우측으로 보행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한다.

④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203.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②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한다.

③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속히 진행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4.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① 보도

② 길가장자리구역

③ 횡단보도

④ 자전거횡단도

 

■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05.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신호등이 점멸할 때 올바른 횡단방법이 아닌 것은?

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④ 횡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 해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보행신호등

 

 

206.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②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 해설:<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207. 도로교통법령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매시 (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10

② 20

③ 30

④ 50

 

■ 해설: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 533)

 

 

208. 도로교통법령상 차량 운전 중 일시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②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③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④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

 

■ 해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210.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① 서행

② 정차

③ 주차

④ 일시정지

 

■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11.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① 자전거전용도로

② 길가장자리구역

③ 보도

④ 도로의 가장자리

 

■ 해설:<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②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④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 해설: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13. 도로교통법령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에 기준으로 각각 맞는 것은?

① 5, 300

② 4, 285

③ 3, 275

④ 2, 265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제2항,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①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④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215. 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① 가변차로

② 버스전용차로

③ 가속차로

④ 앞지르기 차로

 

■ 해설: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216. 도로교통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    )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하는 차도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안에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우회전 – 우회전 – 우회전

② 좌회전 – 좌회전 – 좌회전

③ 우회전 – 좌회전 – 우회전

④ 좌회전 – 우회전 – 좌회전

 

■ 해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17.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실선으로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② 차로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는 백색점선의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차로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차로변경 금지장소이지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법규위반이 아니다.

 

■ 해설:도로의 파손 등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차로변경 금지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차로변경 금지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218.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 물기”를 하였을 때의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② 일시정지 위반

③ 진로 변경 방법 위반

④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해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19.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진출로로 진출하기 위해 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②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③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하고자 하는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④ 오르막에서 대형 차량들의 속도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차로

 

■ 해설: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높여 주면서 본선으로 진입하여야 본선의 주행 차량들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220.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① 갓길에 정차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②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③ 비상점멸등을 켜고 진입했던 길로 서서히 후진하여 빠져나온다.

④ 진입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턴하여 돌아 나온다.

 

■ 해설: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경우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