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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도로교통법령상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규정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② 출발하기 전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어린이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준 후 출발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302.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장착된 황색 및 적색표시등의 작동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정차할 때는 적색표시등을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제동할 때는 적색표시등을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③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을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④ 주차할 때는 황색표시등과 적색표시등을 동시에 점멸 작동하여야 한다.
■ 해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제5호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303.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① 유아교육법
② 초·중등교육법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④ 아동복지법
■ 해설:도로교통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다.
305. 도로교통법령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② 일방통행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④ 보도 내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 해설:보행자는 보 ·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 ·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인 경우는 차마를 마주 보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
306.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④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7.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한 운전자 의무를 맞게 설명한 것은?
①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없다.
③ 이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④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 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제외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시는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308.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의 보호자가 처벌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차도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②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③ 차도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
④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게 한 보호자
■ 해설: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 제4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10.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 보호 표지만 부착해야 한다.
③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④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26.> 제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 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11.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②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③ 4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④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해설:도로교통법 제53조, 제154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12. 다음 중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① 고령자 보호구역
② 노인 복지구역
③ 노인 보호구역
④ 노인 안전구역
313.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해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314. 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른 것은?
① 개인형 이동장치, 노면전차
② 트럭적재식 천공기, 어린이용 킥보드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④ 노상안정기, 폭 1미터 이내의 노약자용 보행기
■ 해설: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15. 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경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은 13만원이다.
②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7만원이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노인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5만원이다.
④ 경운기 운전자가 보행자보호를 불이행하는 경우 범칙금은 3만원이다.
■ 해설:신호위반(덤프트럭 13만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승용차 12만원, 자전거 6만원),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승용차 8만원, 자전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16.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고등학교
② 노인복지시설
③ 도시공원
④ 생활체육시설
■ 해설: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317. 다음 중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① 특별시장
② 광역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
④ 시·도경찰청장
■ 해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18.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반사 신경이 둔하지만 경험에 의한 신속한 판단은 가능하다.
② 시력은 약화되지만 청력은 발달되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③ 돌발 사태에 대응능력은 미흡하지만 인지능력은 강화된다.
④ 신체상태가 노화될수록 행동이 원활하지 않다.
■ 해설: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반사 신경이 둔화되고 시력 및 청력이 약화되며, 신체상태가 노화될수록 돌발사태 대응력 및 인지능력도 서서히 저하된다.
319. 도로교통법령상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대형승합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노면전차는 제한할 수 없다.
③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건설기계는 통행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한할 수 있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20.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2주 진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①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②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③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
④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 해설: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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