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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261번 ~ 28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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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도로교통법령상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① 좌석안전띠 미착용

② 음주 운전

③ 중앙선 침범

④ 신호위반

 

■ 해설: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262.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 )년마다 받아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① 1

② 2

③ 3

④ 5

 

 

263.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할 수 있다.

② 끼어들기 금지장소에서 끼어들기 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④ 도로 통행속도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 해설: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264. 수혈을 위해 긴급운행 중인 혈액공급 차량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②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③ 법정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④ 사고 시 현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9조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적용을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⑤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는 사고발생이 있는 경우라도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 현장 조치 또는 신고 등을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265.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① 소방차

② 가스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

③ 구급차

④ 혈액공급 차량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266.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①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②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④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267.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②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③ 민방위업무용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④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 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68. 도로교통법상 긴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으로 맞는 것은?

①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100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②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였다.

③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

④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 해설: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5항)

 

 

269.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방차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순찰하는 경우

③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④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70.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방법으로 맞는 2가지는?

①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71.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①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② 수사기관의 자동차이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③ 구난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구난차

④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272.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273.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③ 보행자우선도로

④ 도로 외의 곳

 

■ 해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74.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② 2차로로 앞지르기하여 주행한다.

③ 경음기를 울려 전방 차로를 비켜 달라는 표시를 한다.

④ 반대 차로의 상황을 주시한 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다.

 

■ 해설: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275.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④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해설: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해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277.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은?(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① 11인승 이상

② 16인승 이상

③ 17인승 이상

④ 9인승 이상

 

■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278. 승용차 운전자가 08:3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매시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는 것은?

① 10점

② 15점

③ 30점

④ 60점

 

■ 해설: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279.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 경우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가?

① 10점

② 15점

③ 30점

④ 40점

 

■ 해설: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 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280.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1시간 이상

② 3시간 이상

③ 5시간 이상

④ 6시간 이상

 

■ 해설: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