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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541번 ~ 56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2. 24.

https://www.youtube.com/watch?v=Ki0MY6fmaLU&list=PLrnhLfgcXSBb2xnkpLiOtoRPUJZPnWGqC&index=10

 

 

 

 

541.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해설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542. 다음 교통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인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중인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해설도로교통법 제31,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구속된 가해자가 사회 복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해설업무상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44.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545.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

매시 11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매시 100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30킬로미터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20킬로미터

 

해설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

 

 

546. 도로교통법령상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맞는 것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오르막

교통이 빈번한 터널 내

 

해설도로교통법 제31(서행장소) 서행하여야 할 장소로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다.

 

 

547.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①, , 는 범칙금 10만 원, 는 범칙금 3만 원

 

 

548. 도로교통법령상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고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해설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등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549. 도로교통법령상 정비불량차량 발견 시 (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5

7

10

14

 

해설·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1조 제 )

 

 

550. 도로교통법령상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한다.

 

해설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황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551.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덤프트럭

노상안정기

자전거

유모차(1미터 이내)

 

해설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

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는 자동차에 포함된다.

 

 

552.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연결된 2가지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해설: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위험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553. 도로교통법령상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2가지는?

교차로

터널 안

횡단보도

다리 위

 

해설차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

 

 

554.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2가지는?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를 매시 8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킬로미터로 주행 중이다.

 

해설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시 110킬로미터,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매시 80킬로미터가 제한최고속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

 

 

555. 도로교통법령상 길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경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도로가 아니다.

 

해설길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11)

 

 

55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557. 도로교통법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전기자전거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558. 도로교통법령상 초보운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는 경우 취소되기 전의 기간을 초보운전자 경력에 포함한다.

처음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운전자에 해당한다.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 제27"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559.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50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배기량 150시시 이상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를 말한다.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56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5톤 화물차와 승용자동차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다친 경우

철길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혀 다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신호위반 한 자동차와 부딪혀 보행자가 다친 경우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친 경우

 

해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