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Ki0MY6fmaLU&list=PLrnhLfgcXSBb2xnkpLiOtoRPUJZPnWGqC&index=10
521.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②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③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④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 해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522. 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 )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은 것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제2항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523.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④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해설: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24. 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한 경우 처분은?
① 통고처분
② 과태료 부과
③ 연습운전면허 정지
④ 연습운전면허 취소
■ 해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525.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②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③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④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526.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①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9만원
②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③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7만원
④ 속도 위반(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과태료 5만원
■ 해설: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원 부과
527. 도로교통법령상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행위는?
①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② 차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한 경우
③ 불법부착장치 차를 운전한 경우
④ 서행의무 위반한 경우
■ 해설: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528. 도로교통법령상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②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③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해설: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529. 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 된 2가지는?
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②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③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④ 난폭운전으로 2회 형사입건된 때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530. 도로교통법령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①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
③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④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 해설: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531. 도로교통법령상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맞는 것은?(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① 4만원
② 5만원
③ 6만원
④ 7만원
■ 해설: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532.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②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③ 제한속도를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감금한 경우
■ 해설:제한속도를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533.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승용차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34.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회 위반한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제외)
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해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35.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① 15점
② 20점
③ 30점
④ 40점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536. 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은?
① 5만원
② 4만원
③ 3만원
④ 2만원
■ 해설:도로교통법 제39조 재4항, 시행령 별표 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다.
537.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승용차에 2인이 승차한 경우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②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5인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④ 승차정원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 해설:① 3인 이상 승차하여야 한다. ③ 승차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용 승합차이거나,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통행이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538. 도로교통법령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②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④ 교육은 강의ㆍ시청각ㆍ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6조의3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539.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은?
① 30점
② 40점
③ 50점
④ 60점
■ 해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중상 1명당 벌점 15점, 경상 1명 벌점 5점이다.
540.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10만 원
② 20만 원
③ 30만 원
④ 40만 원
■ 해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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