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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561번 ~ 58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2. 24.

https://www.youtube.com/watch?v=Ki0MY6fmaLU&list=PLrnhLfgcXSBb2xnkpLiOtoRPUJZPnWGqC&index=10

 

 

 

 

561.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중앙선 표시, 안전지대는 흰색이다.

버스전용차로 표시, 안전지대 표시는 노란색이다.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빨간색이다.

주차 금지 표시, 정차·주차 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빨간색이다.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은 노란색, 안전지대 노란색이나 흰색이다. 버스전용차로 표시는 파란색이다. 주차 금지 표시 및 정차주차 금지 표시는 노란색이다.

 

 

562.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개설한 터널, 다리 위,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좌측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해설도로교통법 제2(정의)29, 21

 

 

563.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해설도로교통법 제218

 

 

56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최고속도가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 매시 11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최고속도가 80킬로미터인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최고속도가 90킬로미터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82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해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565. 도로교통법령상 4색 등화의 횡형신호등 배열 순서로 맞는 것은?

우로부터 적색 녹색화살표 황색 녹색

좌로부터 적색 황색녹색화살표 녹색

좌로부터 황색 적색 녹색화살표 녹색

우로부터 녹색화살표 황색적색 녹색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566. 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567.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568.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일반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569.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다. 알맞은 내용 2가지는?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란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해설도로교통법 제2

 

 

570.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 및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서행으로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가장자리에 붙어서 좌회전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해설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이다.

 

 

571.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으로 맞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다.

범칙금 2만원

과태료 2만원

범칙금 3만원

 

해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 시행령 별표 6, 별표 8,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다.

 

 

572.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해설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2, 80)

 

 

57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어린이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해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574.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횡단하는 자전거의 좌·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한다.

차량의 접근정도를 알려주기 위해 전조등과 경음기를 사용한다.

자전거 횡단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횡단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한다.

 

해설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575.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 금액은?

10만원

8만원

4만원

2만원

 

해설도로교통법 제27,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2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576.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해설도로교통법 제11조제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13조 전동이륜평행차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577.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해설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57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 )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 ) 안에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10

13

15

18

 

해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79.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은?

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도로 파손 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하였다.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였다.

 

해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3항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580.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2대까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해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