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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운전면허/1종, 2종보통, 대형, 특수 361번 ~ 380번

by 자격증마법사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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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도로교통법령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①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② 중앙선을 따라 빠르게 진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③ 중앙선을 따라 빠르게 진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④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5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362.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②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③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④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6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363.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①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곳

②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곳

③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곳

④ 신호연동에 필요한 구간 중 회전교차로이면 연동효과가 감소되는 곳

 

■ 해설: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1.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약화된 경우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④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⑤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⑥ T자형, Y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⑦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①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 ② 첨두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③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④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3차로 이상인 경우

 

 

364.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상충지점 수가 많다.

②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신호등 설치로 진입차량을 유도하여 교차로 내의 교통량을 처리한다.

④ 회전 중에 있는 차는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 해설: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상충지점 수가 적고, 회전중인 차량에 대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진입하면 안 된다.

 

 

365.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점선으로 한 노면표시는 무엇인가?

① 유도선

② 연장선

③ 지시선

④ 규제선

 

■ 해설:교차로에서 진행 중 옆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유도선에 대한 이해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366.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① 반대 방향에 정지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②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 된다.

③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④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 해설: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 및 같은 방향으로 함께 좌회전 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하며 좌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367.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①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② 혼잡한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좌측 유도선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③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④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좌측 바퀴가 유도선 안쪽을 통과해야 한다.

 

■ 해설: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좌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368. 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①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②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③ 진출한 차가 우선이다.

④ 차량의 우선순위는 없다.

 

■ 해설: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69. 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정차

② 주차

③ 서행 및 일시정지

④ 앞지르기

 

■ 해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370. 다음 중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우선권이 보장된 회전차량을 나타내는 것은?

①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②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하려는 차량

③ 회전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려는 차량

④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및 우회전하려는 차량

 

■ 해설: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12) 1.3.1 회전교차로 정의,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으로 구분하며, 회전차량은 회전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며 진입차량은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직진,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말한다.

 

 

371.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②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③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④ 회전교차로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 해설: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37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 2가지는?

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② 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③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필요가 없다.

④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 해설: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373. 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①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②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③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④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해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6.8]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374. 도로교통법령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②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③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④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해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75. 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③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④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해설: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6.8.]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376. 가변형 속도제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에 따라 규정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② 규정 속도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표지판을 사용한다.

③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안전표지 최고속도가 다를 때는 안전표지 최고속도를 따라야 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

 

 

377. 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    )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① 모든 차, 서행

② 모든 자동차등 또는 건설기계, 서행

③ 모든 차 또는 모든 전차, 일시정지

④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일시정지

 

■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교법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378. 다음 중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나들목에서는 차량이 정체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뒤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급제동한다.

② 나들목에서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므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한다.

③ 진출하고자 하는 나들목을 지나친 경우 다음 나들목을 이용한다.

④ 급가속하여 나들목으로 진출한다.

 

■ 해설:급제동은 뒤차와의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나들목 부근에서 급감속하여 일반도로로 나오게 되면 속도의 감각이 둔해 짐에 따라 미리 서행하여 일반도로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한다. 진출해야 하는 나들목을 지나친 경우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여 빠져 나와야 한다.

 

 

379. 도로교통법령상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앞차가 우회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② 앞차가 횡단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위 차로로 진로변경한다.

③ 앞차가 유턴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지르기한다.

④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 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한다.

 

 

380.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①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② 왼팔은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③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④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편다.

 

■ 해설: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